고시공고

해남군 관내 내수면 불법시설 어구 및 폐어망 자진철거 안내

  • 작성자 박영현
  • 부서 해양수산과
  • 작성일 2023-02-28

1. 제    목 : 해남군 관내 내수면(영암호,금호호,사내호,신방제 등)     
              불법시설 어구 및 폐어망 자진 철거 안내
2. 공고기간 : 2023. 3. 2.∼ 3. 20.(18일)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행정대집행 계고 내용
 -? 주소 : 불명
  ? 성명 : 미상
  ? 행정대집행 일시 : 2023. 3. 21. ~ 철거완료시까지
  ? 행정대집행 대상 : 내수면(영암호, 금호호, 사내호, 신방제 등) 불법
                       시설 어구 및 폐어망
  ? 해남군 관내 내수면에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 및 폐어망에 대하여 2023. 3. 20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수산업법 제68조(시설물의 철거 등)에 따라 이를 행정대집행(강제
     철거)하겠으며 그 비용을 불법어구 설치자로부터 징수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해남군 해양수산과(☎ 061-53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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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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