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손해보고 귀농포기 한 부부를 보면서 몇자 적어봅니다.

  • 작성자 김재갑
  • 작성일 2023-03-06
본인은 무안에 거주하며 목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대 초반의 부부내외가 목포에서 하던일에 잘 안되어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에 위치한 573평의 전을 매수하여
(거럐금액 4천만원)
귀농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두분내외는 목포에 주소지가 있고 남편분은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개사가 우선 문내면사무소에 들려 농지취득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알려드렸기에 아침일찍 면사무소를 방문했던
부부는 담당주무관으로부터 꼼꼼한 서류작성에 요구사항을 듣고 어려움을 느껴 서류를 접수하지 못한채 서류를 가지고
목포로 다시 나왔습니다.
당일 오후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쳬결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위한 농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시 문내면사무소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담당자로부터 아래과 같은 지적을 받고 감정이 상해 귀농계획을 포기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계약서를 찢어 버렸습니다.

부부의 말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부부는 올해는 준비가 덜 되었으니 토지 한편에 농막을 갖다놓고 내년부터 농사를 지을예정이었고,
농사경험이 많은 부인은 목포에 살림을 정리할 때 까지는 남편이 천천히 적응을 준비할 생각이었으나
농취담담주무관은 농지구입즉시 농사를 지어야 하며 삼년동안 매수농지는 휴경기간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감정이 많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토지주가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기는 했으나 계약은 해지되었고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로의
귀농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례를 보면서 중개사는 농지취득발급증명원 발급담당 주무관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농취증은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걸 방지하고자 하는데 방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문내면 학동리에 소재한 전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문내면에 연고가 있고 형편에 맞추어 농지를 고르는등 귀농의사가 명확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무안군도 그렇고 해남 영암 강진등 인근이 모두 인구가 소멸해 가는 지역이라 지자체에서도 인구유입에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장에서 농취발급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제반사항의 자초지정이 있겠습니다만,
농업계획서에 작성한 사항이 이행이 안될시 제제할 조치가 있는만큼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 귀농의사가 분명해 보인다면
도움과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귀농예정인들이 농취발급과정에서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농지취득증명서류를 접수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부부가 마음이 쓰여 몇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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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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