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외 거주자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성진주
  • 작성일 2023-03-06

안녕하십니까? 문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담당자입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법이 강화되어 해남군 외 거주자가 해남군 소재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는 농지위원회에서 취득 토지가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농업경영계획 실현 등 심사를 거쳐야 하며 처리기한이 14일 입니다.


민원처리를 위해 설명 과정 중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해야하는 내용이 많아 구비서류와 작성예시를 제공해 드렸고 다시 방문하셔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 안내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해당 민원건은 3월 8일에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 내용에서와 같이 농지는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고 작성하신 농업계획서가 이행되지 않을시 제제사항이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민원인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내드린 것은 이후 농지이용실태 점검결과 휴경 또는 타인에게 임대 등의 사유로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기 않게 하기 위함이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고, 농지위원회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심사한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부가 결정되므로 심사완료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이후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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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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