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삼산 산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정재근
  • 부서 미래공동체과
  • 작성일 2023-03-10

「삼산 산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추진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확보 및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3. 3. 29.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삼산 산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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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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