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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2023. 3. 21. ~ 4. 10.
○ 장소: 군 민원토지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군 홈페이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의견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처: 군 민원토지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군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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