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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2023. 3. 21. ~ 4. 10.(공동주택: 2023. 3. 23. ~ 4. 11.)
○ 장소: 군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군 홈페이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개별·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자: 개별·공동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처: 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군,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061-530-5581)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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