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3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공고

  • 작성자 박아영
  • 부서 해양수산과
  • 작성일 2023-04-05

1. 사업의 목적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의 활성화
2. 사업대상 지역 : 해남군 화산면 상마, 중마, 하마도, 송지면 어불도
3. 지원자격및 대상: 사업대상 지역에서거주하면서「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활동을 하면서 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어업경영체 등록)
면허, 허가, 신고를 득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년 중 60일 이상 어업종사,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어가 등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확인 및 지원

4. 지원내용 : 어가당 80만원 지원(어업인 지원(80%) 64만원 + 공동기금 적립(20%) 16만원)
보조금의 20% 이상을 어촌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주민 복리향상,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붙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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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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