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

면단위 문화센터 부실운영 언론보도에 대한 해남군의 입장

  • 작성자 김혜정
  • 부서 기획실
  • 작성일 2023-04-05

 

수십억 들인 면 단위 문화센터 낮잠 등

언론보도에 대한 해남군의 입장

  


 

1. 언론 보도 내용

〔3. 24.자 해남신문 “수십억 들인 면단위 문화센터 낮잠”〕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일부 면 지역에 수십억 원을 들여 문화센터가 지어졌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 대책요구.

○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열린 독서실, 주민사랑방과 유아놀이시설 이용자를 찾기 힘들고 자치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홍보방법에 한계.

○ 예산 부족도 한계. 상하반기 각각 400여만원으로 지원하지만 활성화를 위해 차등지원과 재료비지원도 필요

○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에 모든 걸 맡기지 말고 홍보도 군이나 면에서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관외강사의 경우 교통비 추가 지급 등이 이뤄져야

 

 

〔4. 4.자 서울신문 “수백억 혈세 들였는데 해남군 문화센터 썰렁”〕

○ 예산과 홍보부족으로 문화센터가 군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홍보부족으로 열린독서실, 주민사랑방과 유아놀이시설 이용자를 찾기 어렵다

○ 자치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홍보부족으로 인기있는 강좌에만 이용자가 몰리는 상황

○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문화센터가 들어 선 곳에는 더 많은 지원 필요

○ 필요한 곳에 차등지원과 외부강사(목포, 영암 등)초빙시 교통비 책정 요구

 

2. 보도 내용에 대한 해남군의 입장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문화센터가 지어졌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군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하여

- 면 단위 문화센터의 거점공간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건립된 곳은 송지면, 북평면, 황산면, 화원면 4개소이고 현산면은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으로 건립되었음.

- 5개소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중에 있음

구 분

활용단체

시 설

프로그램

송지면

송지면주민자치위원회

헬스장, 열린도서관, 동아리실, 노래연습실, 강당, 주민사랑방, 유아놀이방

주민자치: 요가 등 5

늘찬배달: 풍물 등 4

동아리운영: 4

북평면

북평면주민자치회

다목적실

주민자치: 판소리 등 4

늘찬배달: 행복학습 등 3

동아리운영: 1

황산면

황산면주민자치회

공중목욕장, 빨래방, 헬스장, 다목적실

주민자치: 가요교실 등 5

늘찬배달: 판소리 등 3

동아리운영: 2

화원면

화원면주민자치위원회

공중목욕장, 면분회, 헬스장, 다목적실

주민자치: 풍물 등 4

늘찬배달: 한지공예 등 2

현산면

현산면주민자치위원회

다목적실

주민자치: 사물놀이 등 2

늘찬배달: 1(9988놀터)

○ 홍보부족으로 열린독서실, 주민사랑방과 유아놀이시설 이용자를 찾기 어렵고 자치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홍보방법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건립된 송지면복합문화센터는 “송지면주민자치위원회”가 “복합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대행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 건물은 공모사업시작부터“송지면 농촌중심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수 차례 회의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헬스장, 도서관, 주민사랑방, 유아놀이방, 강당 등이 설치되었는데 일부 시설물 이용자가 없다고 홍보 부족 등의 책임을 행정에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로 강좌개설은 프로그램을 먼저 정해놓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어떤 강좌를 개설할 것인지를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수강생이 10명이상 모집되면 해당 강좌의 강사를 모집)으로 마을 이장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에서 마을로 공문 발송이나 이장회의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홍보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도 매년 지원하고 있음.

 

○ 문화센터가 들어 선 곳은 차등지원과 재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지적

- 14개읍면 중 12개면에서 44개 문화여가프로그램을 운영(문화센터 5개소, 유휴시설 등 7개소)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문화센터 유무와 상관없이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한정된 예산으로 차등지원 할 수는 없음.

- 대안으로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도 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 22년도 현산면 ‘현산에서 잘 살아보기’

- 23년도 마산면 ‘축제로 마산을 품다’

* 행안부 2023년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

- 송지면 복합문화센터

-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운영) 및 제8조(사용료 등)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나 수강료를 징수하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음(문화, 취미, 교양강좌의 경우 3시간이하는 5,000원이하, 생활체육 수강료는 5시간 미만 10,000원이하로 징수가능). 또한 실습재료비도 본인부담으로 규정되어 있고 땅끝누리늘찬배달강좌등 유사한 군민대상 강좌 대부분 수강료만 일부 지원해주고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진행되고 있음

 

※ 문화예술회관과 해남군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료 일부 본인부담(월 1만원)와 재료비 본인부담(전액)

 

 

 

○ 강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관외강사의 경우 교통비 추가 지급

-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강사)에 따라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

-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관내 강사를 배치하여 문화여가프로그램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음. 44개중 4개프로그램(노래, 풍물2, 바이올린)이 관외강사이나 해남에 해당분야 강사가 없는 경우도 아니기에 교통비 추가 지급은 어려움

- 강사자격 및 강사료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해남군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1시간 50,000원, 초과 매시간당 30,000원(단, 해남에 해당분야 강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광주, 전남으로 한정한다.)으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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