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황수빈
  • 부서 황산면
  • 작성일 2023-04-20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대상: 강종식

  3. 공고기간: 2023. 4. 19. ~ 2023. 4. 27.(8일간)

  4. 공고사유: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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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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