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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자진처리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무단방치 이륜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안내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4. 27.~ 5. 11. (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무단방치 이륜차(소유자미상) 자진처리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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