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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법」제3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독촉(체납)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독촉(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5. 1. ~ 2023. 5. 15.(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체납)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등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해남군청 재무과(061-530-5586)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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