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황수빈
  • 부서 황산면
  • 작성일 2023-04-28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강*식

  3. 공고기간: 2023. 4. 28. ~ 2023. 5. 12.(14일간)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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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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