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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난 문내면 태양광 사업과 같이 자행되는 불법적 진행과 묵인에 반대합니다.
- 답변: 해당 태양광발전소의 예정지역이나 사업자 정보가 없어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전기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용량이 따라 군수(1MW 미만), 도지사(3MW 이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3MW 초과)에 허가권이 있으며, 허가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 주민동의를 구할때 충분한 사전 설명과 배상과 지역이익을 위한 제시없이 유착 농민 몇으로 진행하며 심지어는 협약식 조차 모두 모른체 협약서가 작성되는등 불법적인 요소가 충분한 진행방식에 반대합니다.
- 답변: 말씀하신 주민동의, 지역이익 제시, 협약(서)식 등을 미루어 보면 허가용량이 3MW 초과하는 대용량 발전시설로 판단되며, 시행사에서 허가신청에 필요한 주민 수용성, 토지 권원확보, 이익공유방안 등 사업계획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나, 전라남도, 해남군 의견조회가 신청된 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발전소 최근방에 대한 문내면과 같은 보상논의도 없이 나이드신 어르신들에게는 법인설립을 종용하며 찬성하지 않을 경우 배상이 없다라는 말도 안되는 이설로 위협하고 상세한 보상정책의 고지도 없이 심지어 협약식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모로 법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답변: 용량이 40MW이상의 대용량발전소의 경우 주민참여형으로 추진 시 이익 배당에 필요한 협동조합 설립이 있을 수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4.이정도의 안하무인의 진행과 관의 묵인하에 이루어진다면 몇은 별도로 농민허등을 통해 공론화 하고 도움을 줄수있다는 인권등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관에서는 법인설립시 위협, 사전 보상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없는 협약서작성등 면밀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 답변: 어느 사업자가, 어떤 규모로 발전소를 설치하겠다 하는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문제 유발, 법인설립 위협, 동의없는 협약서 작성 등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시면 해남경찰서(☏112)에 신고하시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또는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임된 우리군 고문변호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박정남법률사무소(☏061)536-1400), 법무법인K&B광주분사무소(☏062)232-3600), 법무법인이우스(☏062)229-5354)
더 궁굼한 점이 있으시면 군청 경제산업과(에너지자원팀) ☏ 530-587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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