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사실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정완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23-05-22

귀하의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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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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