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고요한
  • 부서 건설도시과
  • 작성일 2023-06-02

해남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법령안입법예고)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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