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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에서 시행하는 「(가칭)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편입 부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토지 출입에 대한 내용 및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가칭)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 위 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7-2 외 5필지
○ 사업규모: 대지면적 5,058㎡
○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6.
○ 사업시행자: 해남군수
나. 출입 및 열람공고기간
○ 출입기간: 2023. 5. ~ 사업종료시까지
○ 열람기간: 2023. 6. 13. ~ 2023. 6. 27.(14일간)
다. 보상시기: 개별 협의로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한 다음 계좌 지급
※ 수정내역: 물건조서 (물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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