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수정] (가칭)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편입부지 출입통지 및 보상계획 알림

  • 작성자 이혜영
  • 부서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23-06-12

해남군에서 시행하는 「(가칭)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편입 부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토지 출입에 대한 내용 및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가칭)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 위       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7-2 외 5필지

  ○ 사업규모: 대지면적 5,058㎡

  ○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6.

  ○ 사업시행자: 해남군수


나. 출입 및 열람공고기간

  ○ 출입기간: 2023. 5.  ~ 사업종료시까지

  ○ 열람기간: 2023. 6. 13. ~ 2023. 6. 27.(14일간)

 

다. 보상시기: 개별 협의로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한 다음 계좌 지급


※ 수정내역: 물건조서 (물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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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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