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안) 주민 의견 청취 공고

  • 작성자 김수영
  • 부서 농정과
  • 작성일 2023-06-14

「농지법」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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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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