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단방치 이륜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안내 공고

  • 작성자 이재병
  • 부서 안전교통과
  • 작성일 2023-07-05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자진처리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무단방치 이륜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안내 공고

2. 공고기간: 2023. 7. 5. ~7. 20. (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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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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