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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이장)을 할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남 해남군 삼산면 송정리 350-2
2. 분묘기수: 3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해남 남도광역 추모공원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산163)
6. 안치기간: 10년
7.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8. 신고처: 정인조 (O1O-3618-1200)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142
9. 신고 요령: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족보, 제적등본, 사진확인서, 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위 신고처에 신고바람.
2023년 7월 7일
위 공고인: 정인조(010-36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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