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김지원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23-07-07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및 동 시행령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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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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