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재병
  • 부서 안전교통과
  • 작성일 2023-07-11

해남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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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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