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조윤정
  • 부서 민원토지과
  • 작성일 2023-07-24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현산 일평·초호지구」,「황산 관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감소 필지에 대하여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공탁 예고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공시송달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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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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