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세정
  • 부서 보건정책과
  • 작성일 2023-07-26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기획실 의회법무팀 문의전화 061-530-5872
  • 최종수정일 2018-08-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