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

북평면 김관일씨가 게재한 해남신문 광고 내용은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는 전혀 다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작성자 김혜정
  • 부서 기획실
  • 작성일 2023-08-04

“북평면 서홍마을 고립된 주민 민원과 관련해 이렇게 반박합니다.”

관련 민원인 북평면 김관일씨가 게재한 해남신문 광고 내용은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는 전혀 다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1. 주요 광고내용

 ○ 2023년 7월 28일(금) 해남신문(주간지), 13면 하단광고

<북평면 서홍마을 고립된 주민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 김관일씨 광고>

   - 지금의 민원은 1년 전에 제기됐던 것으로 그동안 낮잠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민의 목소리를 깡끄리 무시했는지, 주민의 고통은 생각이나 했는지 지난 1년 동안 왜 침묵했는지 그 이유를 명현관 군수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 마을 숙원사업으로 신청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니 1년 전 고립된 주민이 제기한 민원이 갑자기 마을 숙원사업으로 둔갑되고 단서가 들어 갑니까. 명현관 군수는 마을 숙원사업과 주민 민원도 구분 못합니까

   - 도로 소유자와 주민의 동의를 단서로 달았는데 군수자리가 사인만 하는 자리입니까. (중간생략) 주민 누구의 동의를 누가 나서서 설득하라는 말입니까

   - 도로를 매수할 경우 태양광업자에게 태양광 시설을 신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대목에서 정말 화가 납니다. (중간생략) 개발행위 허가도 없이 수많은 곳 해남땅에 태양광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중간생략) 해남군은 태양광 천국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무슨 똥배짱입니까.

   - 태양광 설치 개발 허가시 최소한 현장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주는게 그동안 군수가 강조해 온 적극행정 아닌가요. 시정 차원에서 해남군 내부 소통넷에(3월 중순) 관련 부서과장 이름을 올렸더니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몇 번을 전화하더니 단념한 듯 민원인에게 쌍욕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해남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2. 광고 내용에 해남군의 입장

 Q: 북평면 김관일씨가 1년전 제기한 건축 인허가 당시 현재 관습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도로로 인정했다며,

      첫째. 토지 소유자가 도로를 통제할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남군에서 해결해 주길

         둘째. 관습 도로가 통제되면 대체도로인 임도(산12-1번지) 평탄화 작업을 요구함

 

A: 해남군은 2022년 7월부터 김관일씨와 면담, 토지 소유자 및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개인 사유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관여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해당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설득을 하였고, 해남군과 북평면에서 여러 차례 중재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낮잠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민의 목소리를 깡끄리 무시했는지, 주민의 고통은 생각이나 했는지 지난 1년 동안 왜 침묵했는가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개인의 민원이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해야 함은 마땅하나 이번 민원의 경우 타 민원과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면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민원인의 주장대로라면 행정에서 불법을 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으로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법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음.

 

○ 개인의 민원도 중요 하지만 마을회(이장 등) 의견과 입장도 확인하고 존중해야 하며, 추후 주민들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마을)숙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임.

○ 주민(마을)숙원사업이란 주민들의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각종 주민 불편(민원)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며, 대상 사업은 농로정비, 안길정비, 진입로 정비, 배수로 정비 등으로 주민 민원사항을 마을회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면사무소에 제출하며 면사무소에서 마을간, 사업간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여 군에 제출하면 시급성 및 효율성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주민숙원사업은 사업 구간이 사유지일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유자 승낙 없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이에 따른 원상복구 등 민원이 발생하기에 마을회(이장)에서 주민숙원사업 신청시 승낙서를 필히 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행정적 절차 등도 없이 특혜성 사업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까.

       마을 주민들의 의사와 동의 등도 없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먼저다면 그야말로 마을공동체 정신을 훼손하는 원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 산18-15번지는 2022년 6월경 경매로 취득한 개인 소유의 토지로 지목은 과수원이며, 1억 3천만원에 마을 주민이 경매 낙찰 받았는데 비싼 가격에 개인이 낙찰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잘 아는 내용일 것이며 민원을 유발 하게한 원인 제공 또한 본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이라는 것을 왜 모른체 하고 있는지...

       해남군에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타진해야 함.

 

○ 아울러, 위 토지의 경우 현 토지 소유주가 1억 3천만원에 낙찰받았는데 군에서 매입할 경우 감정평가사(2~3명) 감정평가금액을 결정하는데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5천만원으로 민원인이 낙찰받은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었는데 토지소유자가 해남군에 낙찰가격 이하로는 매매할 의향이 없는 상태임.

       해남군에서는 각종 토지 보상에 있어 공시지가나 현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고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 만약 토지를 군이 매입해 도로로 지목이 바뀌면 누구든지(태양광 업자 등)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태양광 진입로도 사용 가능해져 이는 현 민원인이 당초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함.

○ 참고로, 면지역의 경우 관습상도로(현황 도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 관련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따라 사실상 현황 도로를 이용해 사용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 허가하며,

 

○ 건축법 제3조 도로 확보의 적용 제외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 지역의 아닌 경우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이 주장하는 최초 인허가시 도로를 군에서 인정했으니 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이니 자의적인 해석으로 억지 주장에 불과함.

○ 현재 민원인이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개인 사유지(지목이 과수원)와 별개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별도로 국도 77호선에서부터 민원인 펜션주위에 위치해 있는데 왜 굳이 개인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도로로 개설하여 달라는지 그 이유를 알수 없으며 개인 사유지를 본인의 민원 처리를 위해 군에서 토지소유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도로를 개설해도 되는지 만약 본인 땅이라면 가만히 있을까

 

○ 덧붙여 농촌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법에 반영하여 건축신고를 간소화 하도록 하는 취지며, 건축 신고시 민원인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북측의 현황 도로만 표시되어 신고 되었으며 문제의 현황도로(개인 사유지)는 도면에 표시하지도 않았음

○ 즉 건축신고 신청시 해당지역 관습도로 진출입이 가능하였으나 변호사 자문결과 현재 토지 소유자가 진입 통행을 제한하면 개인 재산권 남용이 아닌 본인 재산권 행사로 보아야 하며, 통행 제한으로 인하여 기존 이용자, 농경지 진출입 불편이나 팬션 이용자들의 불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해남군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없으며 민간인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유권해석을 함.

 

○ 또한 해남군에서 통행 제한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토지매입에 대하여도 금액 등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들끼리 민법상 주위토지통행 확인 소송 등으로 해결할 사항임.

 

○ 태양광 허가의 경우 민선 7기가 들어선 후 무분별한 허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중시하며 모든 행정절차(현장확인 등)를 이행해야만 허가를 제한적으로 내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 또한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 다만 민원인에게 쌍욕을 했다고 주장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파악 후 그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행정적인 조치 할 예정임.

 

○ 현재 발생하지도 않는 문제를 두고 고립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민원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광고의 내용처럼 현재 고립돼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지소유주가 통행을 제한할 경우 마을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체도로가 있으며 북평면에서 2022년도에 300m를 정비하여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음. 국도 77호선에서 민원인 펜션까지 거리는 현 개인사유지 도로 이용 시 800~900여 미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펜션 주위의 도로를 이용할 시 거의 비슷한 800~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민원인이 제시한 고립된 상황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 본 사항은 1년 전(2022년 7월) 발생된 민원으로 당시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부서에 군수가 지시한 이후 이와 관련하여 군수는 민원인과 어떠한 전화나 면담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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