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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545 2. 분묘기수: 4기 3. 분묘개장사유: -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 분묘의 처리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개장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와 합의개장 5. 안치장소: 남도광역추모공원( 전남 해남군 황산면 호교길 241-250 ) 6. 안치기간: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 및 문의처: 박향자 010-8621-6592 9.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10.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11. 공고인: 토지소유주 2023년 8월 7일 위공고인: 토지소유주 김서익 010-8621-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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