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주영
  • 부서 환경과
  • 작성일 2023-09-05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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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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