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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군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민원 제기하신 해당 사업장에 방문한 결과 소음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간, 야간 2회에 걸쳐 소음측정을 진행하였으나, 주간에는 53.5 데시벨(기준: 65데시벨)로 측정 되어 기준 이내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야간의 경우 우진아트빌 후문 및 사업장 뒤편 2곳에서 소음측정을 진행하였으나 배경소음(매미울음소리, 차량통행)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보다 더 크게 발생해 소음을 측정하기 어려웠으며, 현장에서는 골프장 스크린 타격 소음이 미비하게 느껴져 특정소음에 따른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도로에 설치된 오수, 우수맨홀뚜껑에서 차량이 통행할 때 마다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 담당부서(오수: 상하수도사업소(이민철 주무관), 우수: 읍사무소(윤순성 주무관)에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후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지속될 경우 민원인과 함께 소음을 재측정하여 불편함을 해소시켜드리고자 하오니 한민천 주무관(☎061-530-5610)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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