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길환
  • 부서 안전교통과
  • 작성일 2023-10-10

해남군 공고 제2023-2265호

「해남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1.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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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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