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정태희
  • 부서 가족행복과
  • 작성일 2023-11-20

해남군 공고 제2023 - 2545호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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