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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고시

  • 작성자 김기완
  • 작성일 2023-12-18

「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해 남 군 수

     구성목적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성과창출, 공동 발전방향 모색 및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실현코자 함

 

   구성내용

가. 명 칭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나. 구 성 : 89개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다. 주요기능

-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

-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기타 인구감소지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라. 조직구성

- 임원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 임원선출/임기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 1년(연임가능)

- 실무협의회 : 협의회 임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부서장

※ 실무협의회장 : 협의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부서장

마. 회의 및 의결

-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 1회

-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바. 사 무 국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한 사무국 운영

- 필요시 시‧군‧구에 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사. 부 담 금

-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하고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


-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에 따른 부담금은 필요시마다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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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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