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

마산~목포 도로 농로 방치차량 처리 관련 설명 드립니다.

  • 작성자 김혜정
  • 부서 기획실
  • 작성일 2024-01-04

해남군 무단방치 차량은 해남경찰서 수사 대상 차량으로 수사 완료 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무단방치 차량으로 처리할 계획임.

해남경찰서는 2024.1.5.일까지 수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


 1. 언론 보도 내용

≪마산-목포 도로 농로 방치차량 논란≫

1. 마산면에서 목포로 가는 도로 농로에 한달째 해남경찰서 수사 대상인 사고난

차량이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 경찰, 언론 제보

2. 해남경찰서는 해남군에서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이며, 해남군은 경찰에서 수사

결과 보고서가 넘어오면 처리 예정이라는 입장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해남신문(2023년 12월 29일)

 

2. 보도 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 드립니다

가. 무단방치차량 사건 처리 절차

□ 무단방치차량 신고서 접수 → 차량 소유주 자진처리 명령(2주) → 미처리시 방치차량 견인 → 2차자진처리 명령(15일간) → 미처리시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공고(30일간) → 폐차 → 수사 착수 또는 차량 소유자 주소지 사건 이첩

□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방치차량 신고서 신고시 즉각 자진처리 명령(2주)하여 미처리시 견인하나, 해당사건은 경찰 수사대상 차량으로 수사가 완료되었다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접수해야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한 무단방치차량 처리 가능

 

나. 해남군의 입장

□ 해남경찰서에서 2023.11.27. 공문으로 도로상 방치차량 발견 보고·통보하였으며, 군에서 공문 접수후 해남경찰서 해당 수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방치차량이 수사 대상 차량이므로 수사가 마무리되어 수사결과 보고서를 군에 제출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안내하였으며, 2023.12.29. 해남경찰서 해당수사 담당자와 통화결과 2024.1.5.일까지 수사결과 보고서 제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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