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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자 이정원
  • 작성일 2024-01-05

<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사업 개요 >


가. 사 업 량: 3개소(권역별 1개소)

나. 사 업 비: 300백만원(도비 9030%, 시군비 21070%)

다. 사업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지정 예정 포함)

라. 사업내용:

-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특색 있는 상권 발굴 및 상인회 구성·운영 지원

- 상점가 대표 브랜드 발굴, 매출 향상 및 고객 효과 증진을 위한 각종 마케팅 등 전남형 상권활성화 사업 시행·지원

마. 신청기한: 2024. 1. 31. 까지(경제산업과 사전협의 후 신청서 작성·제출)

바. 추진일정 : 상점가(사업신청, 1. 31.까지) → 해남군(대상자 추천, 2. 8.까지) → 전남도(서류 및 현장평가 후 대상지 선정, 2.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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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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