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임재경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24-02-0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압류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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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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