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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김경은
  • 작성일 2024-02-08

2024. 1. 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 중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시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 협회 등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운영비 지원

○ 지원방법: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지원문의: 안전보건공단(☎061-288-8731)

※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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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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