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

신소득작목 바나나 재배 단지 조성 보조금법 위반 의혹 관련 설명입니다.

  • 작성자 김성희
  • 부서 기획실
  • 작성일 2024-02-08

  2020년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바나나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보조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 해남군은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등 모든 행위는 적법하게 추진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1. 언론 보도 내용

≪2020년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바나나재배단지 조성 보조금법 위반 의혹≫

가. 2020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바나나 재배단지 조성시범(보조사업자 오*상) 추진시 사업 부지가 접도구역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지역이며, 불법적으로 성토를 하였는데(6~8M) 행정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음

나. J 아무개 농가의 바나나 하우스 불법 지원(0.2ha 선정받고 0.4ha 시설, 연속으로 선정 특혜)

다. 모든 불법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의 심판 필요

- 코리아플러스(2023년 12월 27일 ~ 2024년 1월 27일) -

 

2. 보도 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가. 접도구역 사업추진 및 불법 형질변경 답변

○ 비닐하우스 시공 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접도구역선 측량(2020. 8. 19.)후

    접도구역 밖에 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접도구역 성토행위 관련 보도

    내용은 도로법에 의거해서 위법행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부서 답변: 건설과-3108(2020. 7. 20.)

-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3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3항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 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 절토는 예외 규정으로 가능토록 규정)

   ○ 바나나 재배 온실 설치 장소인 황산면 원호리 514외 2필지의 토지는 사업 추진

    1년 전 2019년에 배추를 재배하기 위하여 성토작업이 되어 있었으며(사업대상자 주장),

    이후 바나나 재배 하우스 설치를 위해 평단 작업을 실시하였음.

   해남군 감사팀의 현지 실사 결과 성토행위는 2m 이하는 측정되었으며, 성토 높이 2m 이하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불법 성토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 바나나 하우스 불법 지원 보도 답변

○ J아무개 농가는 2020년 0.2ha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자부담을 추가하여 0.35ha 교부 결정

     후 자부담을 추가 투입하여 0.4ha의 하우스를 정산하였습니다.

○ 이후 사업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6차에서

     9차까지 총 4회 공고(6차~8차까지 신청자 없었음)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 해남군의 입장

○ 코리아플러스(2024. 2. 5.)에서 당처 본 사건 제보한 A씨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

    하여 2020년 5월부터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 해남군은 “2020년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바나나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등 모든 행위에 있어 적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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