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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1089-4
2.분묘기수 : 3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안치창소 : 남도광역주모공원(전남 해남군 황산면 호교길 241-250)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
7.개장방법
(가) 무연분묘 - 공고기간 후 임의개장
(나)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8.신 고 처 : 윤기쁨(전남 해남군 해남읍 응달길 117)
(대리인) 강미자 010-3161-6903
9.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번지내에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2월 10일
위 공고인 윤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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