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김해성
  • 부서 안전교통과
  • 작성일 2024-02-13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지진으로 부터의 안전 확보를 도와드립니다!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사업문의처

 - 행정안전부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44-205-5199

 -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 055-771-4888

 - 지자체(전남)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61-28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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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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