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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및 기수
- 전남 해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212, 194, 696, 706, 704, 702, 701, 668, 663, 712, 716, 662, 709(3기), 184_총16기
2. 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개장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와 합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절골길 244 / 서동사봉안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처 : 010-4506-8321
7.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9. 공고인 : 제농 S&T 남부연구소 담당자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4년 2월 5일
위 공고인 배 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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