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 작성자 민지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24-02-16

「지방세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1부.

        2.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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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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