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지선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24-02-19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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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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