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작성자 김지원
  • 부서 경제산업과
  • 작성일 2024-02-21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1. 조례명: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위원회 임기 수정 등

4. 예고기간: 2024. 2. 21. ~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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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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