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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 안내(2024. 2. 23.)

  • 작성자 김은선
  • 작성일 2024-03-04

 ○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며,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지침(2024. 2. 23.)(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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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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