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화산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작성자 김웅일
  • 부서 미래공동체과
  • 작성일 2024-03-05

해남군 공고 제 2024 - 492호

 

화산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할 화산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화산면 주민자치회 위원

○ 모집기간: 2024. 3. 6.(수) ~ 2024. 3. 26.(화) (21일간)

○ 접수장소 : 화산면사무소 총무팀

   ※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면사무소에서만 접수 가능

 

○ 응모부문 및 모집인원


읍면

북평면

모집인원

30명 이상

부문별

① 공개모집 신청(신청서)

70% 이상

② 읍․면장 추천(추천서)

30% 이내

   ※ 부문간 상호 중복 응모는 불가

○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만 15세 이상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학생 대표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사무소 방문접수 원칙

  ※ 이메일 접수의 경우 면담당자에게 문의

- 읍‧면장 추천의 경우 추천 기관‧단체에서 읍‧면장에게 추천서 제출

○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또는 추천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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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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