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 작성자 한진우
  • 부서 건설도시과
  • 작성일 2024-03-05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14.

 

 

전라남도지사

 

 

1.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해남군청 건설도시과(061-530–5252), 기후변화대응지원단 (061-530–508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고시문 1부.hwp [103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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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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