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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화원면 토석 채취장 인허가 난발 관련 군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민 입장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1. 언론 보도 내용
≪해남군 화원면 또 토취장 꿈틀... 아~ 부끄러운 화원≫
1. 토석채취장 인허가의 난발 극에 달한 주민 피로도
2. 화원면 국도변 토취장 군집지, 마치 거대한 석산을 방불
NSP통신(2024년 2월 28일)
≪해남군 화원면 10곳 이어 또 토취장 추진... 관광정책 ‘헛구호’≫
1. 너그러운 해남군, 화원면에 최근 10곳 허가 누더기 전락
2. 화원면 천혜의 해안절경과 대조
NSP통신(2024년 2월 28일)
2. 보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해남군 화원면 월호리 산30번지 외 8필지 91,842㎡에 토석채취허가 신규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 신규허가 신청 건은 현재 초기 단계로 앞으로 환경 및 재해 영향평가 협의 이행,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조건 이행, 주민 의견수렴 등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각종 절차 이행과정 중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조건이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의견수렴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주민 의견이 없도록 인근지역 주민 의견을 귀 기울여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화원면 일대 토석채취허가지는 총 9곳으로, 그 중 3곳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2곳은 복구준공 완료, 1곳은 복구 중에 있으며 6곳만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민선7기 들어 신규 토석채취허가는 5건으로 2건은 서남해안 기업도시 매립용, 도로 개설 매립용 등 공공용 목적으로 토사 채취허가 되었고, 일반 쇄골재 목적의 토석 채취허가 2건은 주민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초 불허가하였으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패소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불가피하게 허가한 사항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완화하여 검토하거나 업체 입장에서 너그럽게 허가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토석채취 신청예정지 주변에 문화재 등 보존할 자원이 있다면 당연히 신청예정지에서 제척하여야 하고 신청 예정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도 이행하여야 하는 등 중요 문화자원은 토석채취 신청지에서 제척하고 있습니다.
□ 해남군은 향후 신규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에 있어 무엇보다도 군민의 입장과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신청이 있을 경우 접수를 막을 수 없고 법적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규허가가 불가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