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내수면(사내호,화원제,신방제 등)에 설치된 불법어업 어구 시설물 자진 철거 안내

  • 작성자 박영현
  • 부서 해양수산과
  • 작성일 2024-03-13

우리군 관내 내수면(사내호,화원제,신방제 등)에 설치된 불법어구와 폐어망으로 인하여

내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 2024.3.28.까지 자진 철거될 수 있도록

수산업법제65조에 따라 계고합니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