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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새봄맞이 방치 생활쓰레기 일제 정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기간: 2024. 3. 15. ∼ 2024. 4. 5.(21일간)
2. 설치목적: 공동집하장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등 무단 투기를
예방하여 원활한 영농폐비닐 배출 활성화
3. 위치 및 수량: 해남읍 내사리 외 125개소
4. 의견제출 기한: 2024. 4. 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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