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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바우처택시 이용에 불편 없도록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 언론 보도 내용
≪군내버스는 1,000원,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최대 2만원 요금내야≫
1. 바우처택시 1회 3만원, 월 요금상한(20만원) 제한에 따른 이용자 불만 발생
2. 바우처택시 요금 제한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쏠림 및 대기시간 지연 불만 발생
해남군민신문(2024년 3월 14일)
2. 보도 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 드립니다
가. 바우처택시 요금 제한에 따른 이용자 불만 발생에 대해
□ 전남도 바우처택시 운영 지침상 바우처택시 지원 금액을 월상한 30만원 이내로 제한 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고려해 월상한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바우처택시 지원 조건을 1일 4회 / 회당 30,000원 / 월 30회로 하여 운행해 왔음.
□ 그러나 바우처택시 부정행위(공차 운행, 목적 외 운행 등)로 인한 세금 낭비 등 민원이 제기되어, 특정인의 이용 독점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교통 약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남도 바우처택시 운행 지침에 따라 전남도 평균 수준을 고려 올해 2월부터 바우처택시 지원조건에 월상한 20만원을 제한하여 운행함
□ 바우처택시 지원조건 변경 후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이용 횟수와 금액 제한이 없는 장애인 콜택시와 임차택시를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음
□ 특수장치가 부착된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장애인 등 경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으므로 공공이익을 위해 이용객들이 취지에 맞는 이용 필요함
나. 바우처택시 요금 제한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쏠림 및 대기시간 지연 불만에 대해
□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현재 8대를 관내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객들이 많은 오전 9시~11시에는 모든 교통수단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임
□ 바우처택시 요금제한으로 인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쏠림에 대해서는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비휠체어 대상자들에게는 가급적 바우처택시나 임차택시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장애인콜택시 2대 증차 예정에 있음
다. 해남군의 입장
□ 바우처택시 이용 월상한 20만원으로 제한하여 운영함으로써 세금낭비와 특정인의 차량 이용 독점을 방지하여 다수의 이용객들에게 혜택이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요금이 소진된 경우 장애인콜택시와 임차택시는 횟수 제한없이 사용 가능해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금년 장애인콜택시 2대 증차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군민들이 보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