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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해남 학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66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4. 3. 26. ~ 2024. 4. 9.(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경계결정통지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61-530-54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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