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해남 학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양가희
  • 부서 민원토지과
  • 작성일 2024-03-2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해남 학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66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4. 3. 26. ~ 2024. 4. 9.(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경계결정통지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61-530-54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