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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 보도 내용
≪해남군 화원면 월호리 만료 토취장, 양질도 등 복구 ‘눈길 ’≫
1. “범례로 정상복구 권장”... 환경피해 복구 노력 조명 요구
2. 사토장 양질토 반입 복구 등 노력 조명 제보
NSP통신(2024년 3월 25일)
2. 보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해남군 화원면 일원 등 토석채취 사업장 허가기간 만료 전에「산지관리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에 따라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게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도록 예고 공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복구설계서가 「산지관리법」 승인 기준에 적법하지 않을 경우, 적법하게 설계될 때까지 보완 지시 등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허가만료일 전까지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현금 또는 보증서)로 복구될 수 있음을 공문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 언론 보도에서 조명된 사업장은 허가기간이 2015. 8. 28. ~ 2019. 12. 10.이였으며, 토석채취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복구설계서 제출 촉구(2019. 12. 30.)하였으나,
미제출하여 행정대집행 통보(2020. 5. 26.)를 알렸던 사업장이였습니다.
□ 복구설계서 서류를 2020. 9. 8.자에 제출받아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미흡하여 보완 후 2021. 1. 7.자 복구설계서 승인하였습니다.
□ 승인 이후 자연과 어우러지게 복구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수차례 수시점검을 하여 지도 감독하였고, 허가만료 이후 3년 6개월 끝에 2023. 6. 15.자로 토석채취허가 만료지 복구준공이 되었습니다.
□ 또한, 복구준공 이후에도 수시점검을 통해 토사유출 등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토석채취가 만료된 사업장은 주변 산림과 최대한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친화적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